성매매,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124건의 교사 성범죄 가운데 징역형은 8건(6%)에 불과했다.

'공소권 없음'은 31건, '기소유예'는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교사 성범죄는 성매매(알선 포함) 47건, 강제추행 43건, 강간 5건 등이 많았다.

교육청의 처분도 관대해 파면이나 해임은 21건에 불과했고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등이 많았다.

실제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두 명과 10만씩을 주고 성매매를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더 높은 윤리수준이 요구되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며 즉각적인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