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부실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투자자문회사 대표 강모(48)씨를 구속하고 한모(45)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전북 전주, 경남 마산, 충북 청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모(65)씨 등 투자자 1천200여명으로부터 35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업체에 투자해 부실기업을 합병, 구조조정한 뒤 우회상장하면 5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주 이내에 원금의 150%를 일단 배당하기로 하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돈으로 앞서 참여한 사람의 배당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줬고 남는 돈으로 태양광 발전 업체의 주식을 사기도 했지만 액수가 수천만원에 불과해 업체를 인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익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