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1천723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환급받은 과징금이 급증했다.

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과징금 환급총액은 1천723억 원으로 작년 전체 환급액 1천159억 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공정위는 8월 말까지 환급액 중 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한 1천33억 원을 제외한 실질 환급액은 69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가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것이다.

작년에도 전체 환급액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재산정액이 477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실질 환급액은 681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계속되는 법원의 과징금 재산정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부기관에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 매출액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20건이다.

2007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관련 외부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총 25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 공정위가 벌금 및 몰수금 등으로 징수키로 한 금액은 2천533억 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1천218억 원이다.

공정위는 미수납액의 79.6%인 970억 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으로 순수 체납액은 24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당 공동행위 및 신문고시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14억6천만 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