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위를 저지른 판ㆍ검사의 징계 시효가 늘어난다.

8일 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판ㆍ검사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 법관과 검사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이며 여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군인이나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이 법조인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만큼 개정된 법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