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의 심야교습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 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학원의 수강료와 산출방식,강사의 최종 학력 및 전공 등 학원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일부 시 · 도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안을 추진했으나 여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례를 통한 시 · 도별 자율규제로 결론난 바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