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1500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1500명은 2007년분 종소세를 신고한 307만4000명의 약 0.05%이다. 273만6000명이 신고한 작년에도 1500명을 선정했다. 올해 신고자는 늘어났지만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전년과 같은 수를 선정키로 했다. 종소세는 5월에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008년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사 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또 납세성실도 분석 등 선정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성실도 분석,무작위 추출,특정 개별관리 대상자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는 경우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업종 · 그룹 · 규모별로 선정 비율을 고려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특정 업종에 조사 대상이 편중되지 않게 업종별 납세자 분포 등을 따진다. 그룹별로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자로 구분해 각각의 분포도를 감안한다. 규모별로는 수입 금액에 따라 대 · 중 · 소로 구분해 대상을 뽑기로 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들 가운데 선정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실시한다. 무작위 추출 방식을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조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별관리 대상자는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신고 전에 이미 특별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사업자 등은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나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수상 사업자 등도 제외된다.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명백한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