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했다는 징계사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8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1제대장(경감)이던 A씨는 지난 8월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평택 도장 2공장에 대한 진입명령을 거부하는 등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지난달 11일 파면됐다.

경기경찰청은 A씨가 또 일선경찰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난 지난 7월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경찰관 복무규정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들었다.

A씨는 그러나 행안부에 제출한 소청이유서에서 "도장2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사실은 물론이고 어떠한 지시명령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8월4일 2기동대장의 지휘로 조립공장 옥상에 사다리 소방차 1대를 이용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가 대원 여러 명이 다치는 등 공장진입 여건이 무척 위험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2기동대장은 이틀 뒤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장2공장 진입에 앞서 대원들에게는 '사측 직원들이 도장2공장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라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 일부 대원의 불만을 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일부 대원이 공장진입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2기동대장과 의견충돌을 빚어 불미스런 일은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파면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4일간 무단결근했다는 경기경찰청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동대장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구두 보고한 뒤 이에 필요한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절차에 따른 병가였고 현재까지 수원 모 종합병원 내과,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처럼 경기경찰청이 작성한 징계의결이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징계수위를 정하면서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행자부장관 2회, 경찰청장 3회 등 모두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해 파면한다'는 코미디 같은 감경이유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현지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