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NHN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인터넷포털을 인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NHN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5개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업체를 포털로 규정한 공정위의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공정위가 설정한 포털시장의 개념이 너무 협소해 NHN이 인터넷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이를 남용해 동영상업체가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NHN은 이에 반발해 고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는 당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3개 포털업체의 검색 부문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했다.

NHN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경쟁을 제한하는 장벽도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시장 경계를 획정하기 어려운데 재판부가 이같은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