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舊홈에버 등 상인 일부 승소 판결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분규 때 노조원의 매장 점거 등으로 대형마트 내 상인이 입은 손해는 점포당 30만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7일 이랜드의 구(舊) 홈에버와 `뉴코아 아울렛'의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 등 920명이 노조원의 매장 봉쇄ㆍ점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1억2천만원(점포당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각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매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고객을 돌려보내거나 출입을 곤란하게 한 것은 사측의 점포 운영 뿐 아니라 원고들의 점포 영업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봉쇄ㆍ점거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쟁의행위를 한 것은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에서 10일 가량 매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 외에는 매장별로 2~3회에 그쳤고, 점포마다 매출액이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점포당 손해액은 3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규에 동참했다며 민주노동당도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원이 쟁의에 참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연대사 등을 한 것만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등 11개 점포 상인 920명은 2007년 6~8월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 홈에버와 뉴코아 노조의 매장 점거 등으로 영업상 손해를 봤다며 민주노총과 이랜드일반노조 등 민노총 산하 3개 단체가 연대해 점포당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