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SBC은행에 이어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도 신종플루 치료제를 불법으로 다량 비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직원과 가족용으로 3천960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7년 6월경 인플루엔자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해 항바이러스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병원에서 집단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회사와 거래하는 도매상을 통해 3천960명분의 약품을 구입해 비축했다.

한국노바티스는 495명의 직원 명단을 일괄로 5개 의료기관에 보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회사와 도매상, 약국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 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비축에 대한 개연성 없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조사하기는 곤란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HSBC의 불법 비축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언론의 취재를 받고 "본사 차원에서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비축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07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비축한 것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와 연결지어 생각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HSBC은행도 건강검진기관에서 약 2천명분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구입, 비축한 사실이 알려져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집단 발급하고 약국은 조제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