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필터 유통업체 대표 2명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고모(41)씨 등 필터 유통업체 대표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약 3년간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에어클리너(에어필터), 오일필터 등 자동차 필터류 200여만개(시가 100억원 상당)를 국산으로 표시한 상자에 넣어 개별 포장한 뒤 국내 자동차공업사와 직영 인터넷사이트, 해외 수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 등은 개당 2천원을 주고 수입한 중국산 에어클리너를 개당 8천원~1만원에 유통시켜 수입원가의 3배를 남기는 등 모두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필터는 차량 내 엔진과 연료 등에 들어가는 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동차공업사에서 돈을 받고 교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들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교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부 중국산 필터는 국산 제품보다 여과효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차량의 출력과 연비를 낮추고 기관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중국산 필터를 유럽, 남미 등지로 역(逆)수출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해 2004년과 2007년에 대통령 표창과 산업자원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일부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 필터를 중국산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국산 정품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