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청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A(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사업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라며 인공어초시설업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6월까지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