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로 수요가 급증한 타미플루를 불법유통한 사례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하는 등 병의원의 임의조제, 의사 직접조제 등 관련법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30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타미플루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 캡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약품 도매상(39곳)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260곳), 약국(150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내용은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사례(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와 의원의 조제(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사례(2건) ▲복약지도 미실시(1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각 지자체에서 약사법 위반, 의약품조제기준 위반 사실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등 불법유통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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