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승강장에 서있는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에 일어나긴 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운행중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