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85%가 기준 초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식용 어린 수삼인 종삼(종묘삼) 대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식용 수삼(종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청'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종삼의 85%에서 수삼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종삼이란 수삼으로 키우기 위한 어린 인삼을 뜻하지만 최근 새싹채소와 마찬가지로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3~4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 종삼 2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톨크로포스-메칠' 또는 '펜시쿠론' 이 검출됐다.

검사 대상 종삼 20건 중 총 19건에서 농약이 검출돼 무려 95%의 검출률을 보였다.

밑반찬으로 인기를 끄는 식용 종삼의 농약 잔류실태가 심각한 데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삼 재배용 종삼 중 재배에 부적절한 물량이 식용으로 유통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식용이 아니라 재배용 종삼이기 때문에 농약이 처리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별다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식용 종삼의 안전성 평가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발송하고 식용 종삼의 안전성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지난 4월 이 공문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식약청이 안전성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매년 식품사고가 터지는 것은 식약청의 이런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인삼 재배용으로 부적절한 종묘삼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금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발송했다"며 "올해 식약청 조직 축소에 따라 농산물 농약 수거검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 직접 수거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