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숨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나긴 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씨는 2008년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