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협박 등)로 A(17.고1)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9시22분과 오후 3시25분 두 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는 "신정동 B아파트에 폭탄장치를 해 놓았다.

30분 후에 폭발한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허위 협박전화로 경찰과 폭발물처리반, 국정원 등의 관계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출동, 폭발물탐지견까지 동원해 4시간가량 아파트를 수색하는 소동을 빚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아온 A양은 2년 전에도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전화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자신의 범행을 확인한 부모의 권유로 이날 오후 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