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구간의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현재 하이패스 차로에는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하이패스 차로에도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하이패스 차로 인근에 제한속도를 표시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올해 안에 하이패스 차로 구간에 대해서도 속도제한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는 지난 2004년 4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