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술교육의 명문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관리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감사와 뒤이은 황지우 당시 총장의 사퇴 파문이 가라앉은 지 불과 3개월여만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출발점도 지난 3월 한예종에 대한 문화부의 종합감사다.

당시 문화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단과대 개념인 6개원 및 협동과정 중 전통예술원 A교수가 자녀의 전문사(석사 과정) 입학시험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발견, 중징계까지 검토하다가 이의제기를 통한 해명을 받고 징계는 철회했다.

하지만 1993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교수 18명의 자녀 25명이 입학했음에도 교수 자녀를 비롯한 교직원 친인척 입시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은 당시에도 일부 전해졌으나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시 감사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문제점을 비판한 것.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은 다른 예술 대학은 교수 자녀와 친인척 5촌까지 시험에 응시하면 해당 교수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출제, 채점 등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지만, 한예종은 이에 대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쏟아냈다.

또 실기 시험 때 가림막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진 의원은 B교수의 자녀는 1996-1999년 4년간 불합격했다가 채점 위원 중 2명이 높은 점수를 주어 입학했다며 채점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예종은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은 일단 지난 7월 입학시험관리지침을 만들어 이미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자녀나 5촌 이내 친인척이 입시에 응시한 경우는 자진신고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지난 8월 특별전형부터 현재 진행 중인 음악원, 무용원, 전통예술원의 일반전형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것.
다만, 실기 위주인 한예종은 채점위원들이 수험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주하는 모습 등을 봐야 하는 만큼 가림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인석 교학처장은 "그동안 미비한 규정이 논란의 빌미는 제공한 셈이지만 과도하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도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