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선대가 친일파 결정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증손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2006년말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 씨가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 씨는 일본의 내선융화 정책을 옹호한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