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형기준 보완시 세심한 고려 필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굣길 성폭행으로 참혹한 피해를 본 `조두순사건'과 관련해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5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법부의 양형이 너무 온정적인 양형이 아니었나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양형위가 출범하면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그 활동에 따라 공정한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양형) 기준 마련은 잘된 일"이라며 "판사마다 차별이 있으면 국민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재판)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 양형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양형조사관의 조력이 필요해 양형조사를 한다면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이 이 문제에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2011년까지인 임기 내에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겠다는 계획과 법원의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