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우연히 붙잡은 3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모씨(3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주택가를 배회하던 이씨가 타인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씨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경찰은 하드디스크에서 2001년 살해된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파일 등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했다.

그 결과 이씨는 2001년 9월4일 오전 3시께 정모씨(31 · 여)가 혼자 잠들어 있는 광진구 화양동 주택에 침입해 추행하다 정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집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또 1995년 10월18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모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를 한다며 자신을 나무라던 김모씨(58 · 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두 사건은 수사본부까지 구성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씨는 이외에도 1998년 중곡동 강모씨(36 · 여) 집 앞에서 강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7건의 강 · 절도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