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닷컴'처럼 보통 명사에 닷컴만 결합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문구닷컴'이란 타인 상호와 유사한 '문구.com' 등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문구류 판매업자 김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구(Munku)는 학용품이나 사무용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보통 명사에 불과하고 닷컴(.com)은 인터넷상의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 도메인으로 전 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따라서 문구닷컴,Munku.com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