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안팎 단계적 지정…교과부 공모
자율고 없는 지역 지정 배제 논란

일반계 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창신고(경남)를 제외한 원묵고·구현고(서울), 부산남고·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정읍고(전북)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할 학교는 학교선택제 등으로 생기는 비선호학교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 학교를 위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올해 신청할 수 없고 내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후기 모집하되,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며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도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 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연간 2억원을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연수비 등으로 지원하고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허위 신청, 법령 위반, 입학 부정 등이 발생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지정 자체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자율형 공립고와 연계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자립형 공립고 신청조차 못 하게 한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운영 체제가 다름에도 자율형 사립고가 없다고 해서 해당 시·도의 공립고 모두에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뚜렷한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여건에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