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됐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18일 송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종결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에 10억원 정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