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 범인의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확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판결의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범인 조모(57)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를 한 상태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을 봐서 탄력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으면 좋았다고 본다"며 "통상 구형의 2분의 1(무기징역은 7년) 밑으로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전자팔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려져 항소하지는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양형의 부당성을 들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심은 형이 무겁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유없다고 보고 12년형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범행후 여자 어린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인면수심을 보였다"며 "흉악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