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판매업체가 배상"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씨(62)가 벤츠 차량 수입 ·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1대를 조씨에게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고속주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 상태여도 엔진에서 굉음이 나지 않고 조씨가 실수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해도 사고지점은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운전자 과실이라면 조씨가 액셀을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추론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6400만원에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 이에 조씨는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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