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의 급발진 사고에 따른 손해를 차량 판매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법원에 수백 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다 기존 판결과 엇갈려 대법원에서 확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씨(62)가 벤츠 차량 수입 ·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1대를 조씨에게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고속주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 상태여도 엔진에서 굉음이 나지 않고 조씨가 실수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해도 사고지점은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운전자 과실이라면 조씨가 액셀을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추론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6400만원에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 이에 조씨는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