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이상 휴양숙박시설 구입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만 달러가 넘는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는 외국인 간접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숙박시설 분양이 쉽도록 일정액 이상을 주고 도내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 객실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 외에, 20만 달러 이상의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한 외국인 간접투자자에게도 1년의 장기체류를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 본토자본과 동남아시아권 화교자본에 확실한 투자 매력을 주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기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장기체류 허용 대상을 콘도미니엄과 리조트뿐만 아니라 레지던스호텔, 가족호텔, 휴양펜션, 별장까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체류 자격을 확대해 투자금 20만∼50만 달러 미만은 1년 이내의 장기체류를, 50만∼100만 달러 미만은 5년 거주 비자를, 100만 달러 이상은 영주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철 제주도 투자유치담당은 "이처럼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투자사업의 완공에 따른 시설 투자금의 조기회수와 함께 수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게 돼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 동기도 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위한 체류환경이 마련돼 학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제주가 중국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구입의 수요처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