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대표자회의 `조건부 총파업' 계획 확정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연말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확정한 투쟁계획에서 각 산별노조가 지역별로 국회의원과 여론 지도층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하고 대화 결과를 다음달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11월7일 2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 절차를 강행할 때를 대비한 조건부 투쟁 계획"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과 함께 신설됐으나 합의가 거듭 불발돼 3차례에 걸쳐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13년 동안 유예된 복수노조ㆍ전임자 조항을 다시 넘길 수 없는 만큼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입장이며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정부가 요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용납할 수 없고 전임자 급여지급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고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