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32)는 얼마 전 채팅 사이트에서 사귄 한 여성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다가 30만원가량의 통신요금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았다. 초당 500~1000원이 부과되는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전화 사기에 걸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화를 걸면 높은 정보이용료를 물리는 060 전화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060 관련 피해 건수는 지난 8월 7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0건에 비해 65% 급증했다. 이 중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네티즌을 통해 060 전화로 유인당해 많은 정보이용료를 물었다는 민원이 429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간단했다. 일부 전화정보 제공 사업자들에 고용된 여성들이 채팅 사이트에서 메신저 채팅 등으로 남성 회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어 '좀 친해졌으니 전화로 통화하자'며 '*23#'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장시간 통화를 유도,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23#'은 휴대폰 이용 때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이를 교묘하게 060 전화로 유인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