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조정 불발→정식 재판 요구.

대전 최대 재력가 중 한사람이 남긴 수백억 유산이 끝내 정식 재판으로 분할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8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A씨가 남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은 700억원에 육박한다.

갑자기 숨진 A씨가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에 유산은 미망인과 자녀 5명의 합의로 나눠야 했다.

문제는 일부 유족이 'A씨의 재산이 사실은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하려고 산출한 재산가액 700억원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다는 것.
A씨의 사업을 도운 장남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은 "장남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유산 700억원을 동생들에게 더 많이 나눠달라는 요구였다.

또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달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반발한 장남 B씨는 2007년 7월 법원에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고, 혹시 자신이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데 대비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운 내 기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2008년 1월에 냈다.

유족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우선 평화적인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10차례 조정절차에서 유족들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조정은 불발되고 말았다.

결국 재판부는 최근 미망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준 뒤 나머지를 자녀 5명이 100억여원씩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알짜 부동산이 장남 B씨에게 돌아갔다는 대목 등이 다시 문제가 됐다.

동생들 일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29일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결국 A씨의 유산을 둘러싼 유족간 공방은 정식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이에 대해 장남 B씨측은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청구했을 뿐이다.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사전증여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동생들은 "재판부는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눴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 상속인(장남)에게 유리하게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