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승차권 다량 구매해 인터넷서 되팔아

코레일 직원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절 기차표를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코레일 직원 A(35)씨와 A씨의 동생(3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올해 설과 추석 기차표 300여장을 확보한 뒤 140여장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암표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승차권 한 장에 정가보다 1만원 정도씩 더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을 밝히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된 다른 코레일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약대기를 걸어놓은 뒤 예약 취소 등을 통해 나오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차표는 가입비 1만원을 낸 철도회원은 20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가입한 일반회원은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데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중 28명이 철도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결제만 돼 있을 뿐 발권 대기 상태인 승차권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휴대전화로 `SMS 티켓'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거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로 분류된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A씨 동생도 매표 담당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A씨를 중징계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