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는 타미플루,리렌자,이들 약과 함께 투여하는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등 약물 5종이 의약분업 예외로 적용된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