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의약분업 예외로

앞으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국에 갈 필요 없이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그리고 함께 투여하는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등 각종 증상 완화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으로 한정된다.

현재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입원 대상이 아니라면 거점약국에서 조제해야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거점병원에서 곧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 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추석 기간에는 거점병원뿐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2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환자가 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