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94명…중징계 1%로 `솜방망이' 지적도

지난해 10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신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된 쌀직불금 파동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사태로 막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사태로 공무원 2천여명이 징계당한 이후 최대 규모로, 행안부는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부당 수령액 18억여원의 환수와 징계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기준과 수위는 = 행안부는 중앙기관ㆍ지자체별로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고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징계하도록 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ㆍ신청한 사람을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ㆍ신청했으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조사자에게 청탁ㆍ압력 등을 행사해 `적격' 수령자로 판정받은 공무원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자진신고 후 작년 11월 말까지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1% 가량에 불과하고 3급 이상 고위직 1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당 수령, 환수 판단 기준은 = 본인이 실경작한 경우는 정상적인 수령행위로 판단했지만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수령하거나 쌀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니면 환수 대상으로 분류했다.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이 경작하고 본인이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쌀 직불금을 환수했다.

농지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받은 후 실경작자에게 계좌 입금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속 직원들이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ㆍ신청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쌀 직불금 수령ㆍ신청의 위법ㆍ부당성 여부를 조사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여 536명을 적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직불금 =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약칭으로, 정부가 지난 2005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중 85%를 보전해준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