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 가능성" 용처 추적중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45.현 마산지사장. 구속)씨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유씨가 이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도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2005년부터 회사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한 이 사장이 작년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