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현장노동조직 간부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행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일상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기획된 문화제일 뿐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각 집회에 참가해 ’노동재해 추방,노동건강권 쟁취‘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산재추방을 촉구하며 방송차량 1대,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현수막을 동원,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에도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조합원 30여명과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