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아닌 집회는 신고대상"…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행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일상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기획된 문화제일 뿐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각 집회에 참가해 ’노동재해 추방,노동건강권 쟁취‘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산재추방을 촉구하며 방송차량 1대,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현수막을 동원,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에도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조합원 30여명과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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