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27일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무더기로 밀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밀수 조직원 A씨 등 2명을 붙잡고 달아난 주범 B씨를 좇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야외공터에 창고를 마련하고 구찌, 프라다, 버버리, 폴로, 샤넬, 루이뷔통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 23만여점(시가 1천억 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품에는 내의, 의류, 가방, 잡화, 지갑, 핸드백, 신발, 비아그라부터 문신 기기와 통관이 금지된 성인용품까지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위조상품을 수출용 상자 270여 개에 나누어 컨테이너 속에 숨긴 뒤 세관에는 인조가죽을 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 금액은 9월 현재 서울세관 전체 위조상품 단속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많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한탕주의 밀수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