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철업자들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검 형사5부는 26일 구리를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법인인 '간판업체' 외에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117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강모(49) 씨 등 고철업자 3명을 구속하고 유모(44) 씨 등 공범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분기 세무신고에서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는 간판업체인 한국비철금속이 매출책 443억6천여만원에 따른 부가세 44억3천여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4억2천여만원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부가세 11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리 공급업체와 간판업체의 거래 사이에 김해비철금속이라는 폭탄업체를 만들어 구리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매입ㆍ매출 신고, 부가세 없이 구입한 뒤 간판업체와 제강업체에 되팔 땐 부가세를 붙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제강업체로부터 구리 대금을 받게 되면 폭탄업체를 폐업시켜 '구리공급업체-간판업체-제강업체'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