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관광객의 유가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망자 조모씨 등의 유가족 20명은 소장에서 "악천후에서 승무원이 정확한 위치와 항로를 알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이는 H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유가족에게 7천900만원∼2억9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7년 6월 H여행사가 판매한 `앙코르와트 패키지 여행'에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