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대학의 신입생 출신고 유형별 현황,대입 전형료 수입 · 지출 내역,등록금 산정근거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출신고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규모,고교 유형별 구성비율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특목고 학생 등에게 입학사정을 유리하게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 · 지출 현황과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전형료와 등록금의 적정수준 여부와 투명 지출 등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공시 항목에 추가됐다.

시안은 초 · 중 · 고 정보공시와 관련,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교원 경력 현황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 시행에 맞춰 평가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성과상여금제 운영현황 등도 공개토록 했다.

교과부는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학교급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공시항목 증가 요구가 많아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