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회수..10만kg은 이미 소진돼

유명 식품업체의 간식용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8월까지 학교 주변에서 유통 중인 김밥과 소시지, 약과 등 3천9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건이 식중독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건 가운데 롯데햄㈜이 제조한 간식용 소시지 '키스틱'은 기준치(50ppm)를 초과하는 60ppm의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검출됐다.

회사는 검사결과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4월 자진회수에 착수했으나 문제가 된 제품(유통기한 090402~090626인 제품) 16만6천301㎏중 40.49%인 6만7천327㎏이 회수되고 나머지 9만8천974㎏은 이미 팔려나간 뒤였다.

햄이나 소시지 등에 색소와 방부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롯데햄 관계자는 "회사 자체 분석에서는 아질산염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으나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천497곳의 18만9천99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으로 총 2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 제조업체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과 업체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