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집행부 선거 차질 불가피

쌍용차 일부 노조원들이 주도해 새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법원에 낸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선관위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2개의 노조 조직이 양립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선관위에서 집행부 선거 절차를 마칠 예정인 10월 20일까지 총회에서 결의해 구성한 새로운 선관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28일 할 예정인 노조 집행부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해 새 집행부를 구성해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박금석 직무대행은 "조만간 새 선관위원들과 만나 집행부 선거를 통합해 실시할지, 따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10월 20일까지는 집행부 선출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법원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선거절차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독립노조 구성을 추진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을 가결, 선거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에 현 노조는 "총회와 선관위 구성안 가결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