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보강수사..지방병무청 12곳 압수수색 영장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4일 소환조사자 160여명 가운데 병역법 위반 의혹이 짙은 7∼8명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경찰은 또 이날 10여명을 소환해 어깨 탈구 수술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23일까지 서울 강남 A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5등급을 받아 공익근무 또는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진 203명 가운데 16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중 69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30여명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1차 소환자가 가운데 혐의가 짙은 69명을 재소환해 어깨 탈구 수술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1차 소환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소환 날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이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준 A 병원 의사 3명도 소환할 방침이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법원이 전국 12곳 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 병무청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자 203명의 어깨 수술 전 신체검사 자료와 수술 뒤 재검 자료 등 병무기록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병무청이 병무기록을 자진해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영장 집행 시기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이 203명에 대한 병무기록 원본을 요구했다"며 "전국 지방병무청 기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나확진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