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집회를 열 경우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용인하는 것이다. 헌재는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후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심야시간대의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입법은 헌재 영역이 아니므로 입법을 통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의 개별 의견은 위헌 5명,헌법 불합치 2명,합헌 2명이었다.

참여연대 소속인 안진걸씨는 작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