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상훈 판사는 24일 신용불량상태에서 고급승용차를 사기 위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양모(29)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재산도 없어 연대보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시할 목적으로 고급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비교적 많고, 자동차 할부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봤으며,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08년 4월 1일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임모(28.여)씨에게 "사업상 에쿠스 승용차를 사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할부금융사로부터 4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