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24일 서울 강남 A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5등급을 받아 공익근무 또는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진 203명 가운데 160여명을 소환 조사해 69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0여명을 추가 소환해 어깨 탈구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2차 소환자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40여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병역기피 혐의가 있는 기소환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뒤 이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준 A 병원 의사 3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들에 대한 소환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이 전국 12곳 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 병무청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자 203명의 어깨 수술 전 신체검사 자료와 수술 뒤 재검 자료 등 병무기록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병무청이 병무기록을 자진해서 제출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3명에 대한 병무기록이 확보되면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다"며 "일단 병무청과 협의,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병무기록은 이미 수사 초기에 경찰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추가로 원하는 자료를 알려줄 경우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나확진 기자 wyshik@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