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비판 교사 1심서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A고교 교사 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 홈페이지에 신 의원이 TV토론에서 모 교과서에 실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거론한 데 대해 "씹어댈(비판할)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보고 나오셔야지요"라고 비판했다.

또, 2주 후 "어찌 멀쩡하게 달려있는 뇌를 활용하지 않는가" 등의 글을 남기고, 그해 12월에는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리는 등 8차례에 걸쳐 신 의원 홈페이지에 비판성 글을 남겼다.

이에 신 의원은 그해 12월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약식기소 되도록 했고, 정씨는 이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언사는 게시글 중 극히 일부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고소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분적으로 욕설이 많고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