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모욕 아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A고교 교사 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 홈페이지에 신 의원이 TV토론에서 모 교과서에 실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거론한 데 대해 "씹어댈(비판할)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보고 나오셔야지요"라고 비판했다.
또, 2주 후 "어찌 멀쩡하게 달려있는 뇌를 활용하지 않는가" 등의 글을 남기고, 그해 12월에는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리는 등 8차례에 걸쳐 신 의원 홈페이지에 비판성 글을 남겼다.
이에 신 의원은 그해 12월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약식기소 되도록 했고, 정씨는 이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언사는 게시글 중 극히 일부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고소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분적으로 욕설이 많고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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