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영장 발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4)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고모(40)씨 등 2명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의정부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에게는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고씨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일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임진강 수난사고는 6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송씨와 고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이들 외에 송씨의 직장상사, 사고 당일 재택근무자를 포함한 수자원공사 직원 3명과 연천군 고씨의 상사 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