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의회는 22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SSM과 대형마트의 동네 상권 진출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만한 실효성 있는법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사업장을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